[뉴있저] "징계는 항명과 재산신고 때문"...의혹은 '산 넘어 산' / YTN

2021-07-05 6

지난주 '뉴있저'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12월,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고, 그 사유가 애초 알려진 것처럼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이른바 항명 파동이 아닌, 개인적인 사유일 수 있다는 정대택 씨 주장을 소개했습니다.

윤 전 총장이 사건 당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, 사건에 압력을 가했다며 진정을 낸 정 씨가 법무부에서 받은 회신 내용이 그 근거였습니다.

법무부는 회신에서,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이 있었고,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만 밝혔습니다.

뉴있저는 여기에다, 황교안 전 총리가 2017년 국회에서 한 발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.

다시 들어보시죠.

[황교안 /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(2017년 2월) : (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 좌천됐습니다.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, 아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

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징계 사유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하였다는 것과 배우자 채무를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점이라며, 관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.

관보를 보시겠습니다.

징계 사유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보고와 결재 없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·집행한 점, 또, 직무배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역시 보고와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다는 점이 나와 있고요.

정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9건 합계 5억1천여만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다고 돼 있습니다.

이어, 윤 전 총장 측은, 해당 내용을 주장한 정 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 '거짓말 범죄'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.

하지만 앞서 정 씨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건 윤 전 총장의 장모, 최 씨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이라는 게 정 씨의 주장이죠.

윤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 사흘 만에, 장모 최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고 23억 원에 육박하는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... (중략)

YTN 양시창 (ysc08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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